[헌재 결정] 태극기 할배들, 유사 군복 입고 돌아다니면 안 될 듯 ;;;

작성자: 0485197
작성일시: 작성일2020-03-03 20:56:57   
'유사군복 판매자 처벌 합헌' 결정 후폭풍 | Daum 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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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우리군 특전사 방한복(왼쪽)과 군수품 무역업체가 국내에 판매하려한 유사군복(오른쪽). [사진=인천지방경찰청]


유사 군복을 입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. 군복단속법에 따르면, 군인이 아닌데 군복을 임의로 착용한 경우에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을 처할 수 있다.

(중략)

헌재는 “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물품이 유사군복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”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.

또 “군인 아닌 자가 유사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해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상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”며 “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사 군복의 착용 금지뿐만 아니라 판매 목적 소지까지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”고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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